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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도 낚시대로…무차별 폭행에 베트남 아내가 외친 한국말
서은봄 | 2019.07.08 | 조회 452 | 추천 0 댓글 0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국에 온 지 한 달가량 된 피해 여성이 자주 사용하던 한국말은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평소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B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 “3년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올라온 2분33초 가량의 폭행 영상 외에도 약 3시간 가량 B씨를 폭행했고, 물병과 소주병 등 둔기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폭행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분을 일으킨 영상에서 A씨는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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