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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니라는데… 직장인 건보료 산정에는 포함
수호천사!! | 2019.08.24 | 조회 432 | 추천 0 댓글 0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목적과 사용 형태로 볼 때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지난 22일 판결했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직장인들의 임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인데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에는 건보료를 부과(재원이 복지기금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복지포인트는 통상 임금이 아닌 만큼 건보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강보험 전문 변호사는 23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도 복지포인트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포인트도 보수의 일부라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변상해주는 성격이라 제외돼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등이 반대해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2017년 공무원이 받은 복지포인트 등에 일반 직장인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지포인트 문제에 대해 법무팀 조언을 받는 등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복지포인트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현행법상 과거 3년간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건보료를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해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건보료 산정에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건보료 부과는 과세(하는) 소득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 소득이냐, 아니냐를 따진 것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 규모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급여와 별도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회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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