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KT의 한 임원은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하얀 봉투를 자신에게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나왔습니다.
딸을 KT에 채용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 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핵심 혐의는 김 의원이 딸의 KT 채용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판정에서 “당시 기업인의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건 당론이었다"며 "부정 채용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3월쯤 김 의원의 집무실에서 둘이 따로 만나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함께 차를 마시던 김 의원이 탁자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력서 한 장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담당 임원에게 바로 전달하고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서 전 사장의 진술엔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선 가운데,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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