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 논란을 불렀던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에서 경찰관 뺨을 때린 조선족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장에 허씨와 같이 있었던 강씨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체포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여경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비화화기도 했다. 허씨와 강씨는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경찰관들이 제기한 손배소를 앞두고 있다. 출동 경찰관 두 명은 강씨와 허씨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달 초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