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국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당국이 실시한 3만5515건의 잔류농약검사에서 514건(1.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3만6180건 중 420건(1.2%)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시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단계에서의 부적합 비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2%로, 유통단계에서의 부적합 비율은 1.1%에서 0.8%로 각각 감소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잔류 농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지난해 상반기 0.7%에서 올 상반기 1.0%로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와함께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이 감소하면서 생산량과 출하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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