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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소유건물 수사 검토…"불법영업·성매매 의혹 확인 中" sarang mom | 2019.07.29 | 조회 460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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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빅뱅' 대성(강대성·30)이 소유한 건물 내 불법 영업 및 성매매 의혹을 확인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혹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내사나 수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최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성매매 알선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업주 4명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중 1곳은 건축물대장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것과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로 운영했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성은 해당 업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매입 당시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해명에도 불구,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해당 건물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불법 영업은 지난 2005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이용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 시켰기 때문.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이날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23)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수사 착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건이 검찰로 고발되면서 내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 검찰에 협의를 요청해서 처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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