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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 왜 나왔을까
sarang mom | 2019.08.06 | 조회 536 | 추천 0 댓글 0

앞으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국민은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여 사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평양 등을 찾은 국민이 이날 이후로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에서 따로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 7000여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미국에 가려면 ESTA가 아닌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는지를 정리해봤다.

■이번 조치의 배경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 ‘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동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됐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본국에 돌아오자마자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미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국 여행객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법률이 적용 시점을 ‘2011년 3월1일 이후’로 규정한 것은 당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내 테러리스트 유입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의 일환이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미국이 독자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면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는 한,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 경향신문

■왜 지금일까

미 국내법 절차상 이번 조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미 정부는 외교부에 “최근 담당 부처(국토안보부)에서 실무적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새롭게 대북 제재에 나섰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지 20개월이 흐른 뒤에야 시행됐다는 점에서 ‘타이밍’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에게 “기술적·행정적으로 예전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오지 않다가 이제 해야겠다고 알려왔다”며 “기술적인 일을 미룰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주목된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조치에 압박을 느낄 여지도 있다.

© 경향신문

■예상되는 문제점

정부는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에 가려면 과거보다 준비 시간이나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STA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비자 신청을 한 뒤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까지 광화문의 미 대사관 앞은 날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도 이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놓고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은 방북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할 경우에는 ESTA가 아니라 A비자(유엔 등 국제기구는 G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한국민은 3만7000여명으로,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방북했던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미국 무비자 입국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남북 교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미국이 방북자 명단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방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자발적 신고제도나 자율시행제도(honor system)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미 정부로부터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그런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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