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가 채택한 보전과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에 종사한 선박에 충분한 제재를 가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CCAMLR)을 위반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선박에 대한 귀항 조치와 60일 간 원양어업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선사나 운영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불법어획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치어에 대한 CCAMLR 어획 문서화 체계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불법 조업한 어류가 국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이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홍진701호)나 기소유예(서던오션호)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불법 조업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할 장치가 없으며, 재산 압류나 몰수 조치도 유죄 판결 이후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지난해 CCAMLR 연례회의에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정부의 개선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과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개선조치 미흡으로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