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안전성 검증 절차 없어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 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됐지만,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행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60건이다.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지난해 3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한 소비자 7명을 대상으로 조사(중복 응답 허용)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했다. 비타민(71.6%)과 오메가3(44.3%) 순으로 많이 구매했다.
직구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71.9%),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41.4%),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9.0%)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14.7%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이나 제품 하자(25.2%), 정보 부족(25.2%) 관련 피해가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 부전 치료제), 센노시드(변비 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금지 성분에 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에 각각 그쳐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선호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 수입 금지 성분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