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화로 가석방 확대…절도·사기사범이 전체 55%
"살인죄·성범죄 수감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석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살인죄·성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천394명에서 지난해 8천667명으로 61.2% 늘었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1∼8월 가석방 출소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55.3%를 차지하고, 교통 범죄 관련 수감자(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6.0%)가 뒤를 이었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2014∼2018년 5년간 1천694명 가석방됐다.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허가율은 93.7%다.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40명에서 지난해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TV 제공]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 씨의 경우 1급 모범수로 분류됐기에 가석방 신청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4년엔 한 명도 없었으나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