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잠정 중지하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원료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아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복용하고 남은 약에 한해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269개 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