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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소득 조회하다 이혼도 캤다…개인정보 뒤진 건보직원들
서현마미 | 2019.09.27 | 조회 389 | 추천 0 댓글 0

시어머니 부탁을 받고 동서의 소득과 재혼 사실을 무단 조회하고, 과거 애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건보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 실태를 26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 정보를 다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월~2019년 6월 건보공단 직원의 불법 사례가 195건에 달했고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다. 최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건보공단이 2014~2018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6년 7월 시어머니가 손아래 동서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고 하자 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동서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 수준을 확인해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동서의 과거 이혼 사실을 알았고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A씨는 동서를 비롯해 4명의 개인정보를 13회 무단 열람했다. 최 의원실은 A씨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 자녀 결혼식의 청첩장을 보내려고 옛 직장동료와 지인 166명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전에 근무했던 의료보험조합 직원 명부의 주민번호를 활용해 조회했다. 또 동창생·선후배·볼링동호회원 등의 주소·나이 등을 조회했다. B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앗다.

C씨는 2017년 9월~지난해 10월 결혼 전 애인 2명, 친구 2명, 애인의 가족 등 10명,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 18명 등 32명의 회사 이름, 집·직장 주소, 세대 구성원 현황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의 진료 현황과 질병 이름, 건보 적용 내역 등을 24회 열람했다. 그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 위반 장소 근처의 약국 대표자와 사업자번호 등을 조회해 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고 한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해임 처분됐다.

D씨는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 5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유출했다. 이 기관은 54명 중 8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확보했다. D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했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를 모집한 것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E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에게서 장기요양 등급 받지 않은 채 입소해있던 54명의 환자 명단을 받았다. 그는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어 인정 조사 담당자를 임의로 지정하고 인정조사 결과를 허위로 등록했다. 실거주지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E씨는 54명의 개인 정보를 1562회 무단 열람하고,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 정보를 요양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최 의원실은 "E씨가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고 요양원 대표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며 "요양원 측에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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