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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멕시코 1154일 억울 옥살이 여성, '방치 논란' 영사 만난다
서현마미 | 2019.10.02 | 조회 334 | 추천 0 댓글 0

2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
두 사람 모두 증인 출석

“내 인생을 망쳤는데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견딜 수 없다.”
“당시 대한민국 영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타국에서 벌어진 1154일의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는 여성과 미흡한 대처 논란에 항변하는 전직 대사관 영사가 사건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대면한다. 논란은 3년째 진행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180도 엇갈려 진실 공방 중이다. 두 사람을 둘러싼 사연은 이렇다.

멕시코를 방문한 양현정씨가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것은 2016년 1월 15일이다. 이튿날이면 풀려날 줄 알았던 양씨는 1154일이 지난 올 3월 3일 멕시코의 감옥에서 나왔다. 멕시코연방법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법 적용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됐다”며 양씨를 석방했다.

체포 6개월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멕시코 교민사회에서 양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9월엔 JTBC ‘썰전’에 양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해 국정감사 기간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이 양씨를 면회하러 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04년 장미정씨가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몰려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았다. 장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비유해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로 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멕시코의 수사뿐 아니라 당시 주멕시코 대사관의 대처였다. 2016년 10월 멕시코 연방법원은 양씨의 이의제기를 인용했는데 여기엔 양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 대사관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검찰 측 증거 수집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멕시코 검찰은 “한국 대사관에 통역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나중에 이모 영사와 한국인 통역사가 서명한 진술서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영사는 경찰 출신으로 당시 멕시코대사관에 영사로서 파견업무 중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이 영사와 통역사가 서명했다는 서류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한편 현지어를 못하는 통역사가 결정적인 서류에 서명한 뒤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2017년 이 영사가 한국에 돌아와 경찰로 복귀했다. 4월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이 총경(전 영사)에 대해 감봉 1개월로 징계처리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요청은 기각됐고 이 총경은 서울행정법원에도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8년 7월 패소했다. 이 총경은 현재 울산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양씨와 이 총경이 사건 후 처음으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난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출석에 응했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을 앞둔 양씨는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내 인생만 무너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총경은 “국감장에서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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