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최근 일본에서는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일본 아이치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19세이던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 검찰에 의해 준강제성교죄로 징역 10년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러한 가해 남성에게 최근 일본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법정은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와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측과 여성계는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해당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중학교 2학년대 부터 성적 학대를 해왔으며, 딸의 전문대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것을 이용하여 딸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왔다며 해당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딸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가져 왔으며 결코 심리적으로 자신의 딸을 좌지우지 할 수 위치에 있지 않으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고심에서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