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음주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4일 충북 청주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커피 타줘", "경찰 와봐야 골 아프다"라며 1시간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일과 26일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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