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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의혹' 부인…"모든 혐의 인정 못한다"
어푸 | 2019.08.26 | 조회 342 | 추천 1 댓글 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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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검찰은) 2017년 5월18일 당시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고 칭하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재판 전후로도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손 의원은 법정 출석 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간다"고 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겠다", "(조카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올해 1월 세간에 알려진 뒤 8개월여 만에 법정에 올랐다.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모두진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시작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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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시각자료를 통해 판사와 방청객에게 공소요지를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이 통상적이지 않고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증거채택 부분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조카 명의로 게스트하우스 등의 건물을 매입해 운영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있다.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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