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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 '품귀현상'..수의사회 "동물진료 없이 판매하면 불법" 자진모리 | 2019.09.24 | 조회 403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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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하지 않은 물질 부작용 발생 우려 농식품부, 각 지자체에 펜벤다졸 판매시 '동물진료' 강조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수의사회가 24일 각 시·도지부와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사람의 말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펜벤다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 수의사회는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동물병원에 당부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각 시·도지부 및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용의약품 판매(처방·투약)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정 진료 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시수의사회도 지난 20일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처방 목적 외 의약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사람 말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SNS,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동물병원에 펜벤다졸을 구입하려는 문의·시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 암을 완치했다는 사연이 소개되면서부터다. 지난 4일 유튜브에는 2016년 말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3개월 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24일 오전 10시까지 184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식품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튜브의 논문 내용은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의 실험 연구로, 환자대상의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펜벤다졸은 인체용으로 허가되지 않아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의 말기 암환자가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 판매 시 약사는 투약지도(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 확인 등) 및 수의사는 동물진료 후 판매토록 지도·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yeon7373@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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