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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만7세도 매달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전국 40만여명 자진모리 | 2019.09.24 | 조회 391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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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당 지급대상 만6세→7세 확대 시행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을 둔 가구들도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 아동은 전국 기준으로 40만여명이다. 또 5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 수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268만명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국내에 입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계좌번호가 틀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를 추가로 조사한 뒤 9월26일~30일 또는 10월25일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아동수당 신청 못한 가구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할 당시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올해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지급 대상자도 19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 수요가 부족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및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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