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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원 이하 특고·자영업자에 150만원 지원금 준다
쓰다 | 2020.05.07 | 조회 522 | 추천 0 댓글 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확정…소득·매출 감소도 입증돼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지급 요건 등 복잡해 혼란 불가피할 듯
 

기사 이미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이날 확정된 세부 추진 계획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연 매출 1억5천만)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7천만원(연 매출 1억5천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특고 종사자인 방과후 교사와 같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기사 이미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에서 두 번째)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5.7 kimsdoo@yna.co.kr



임 차관은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해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로 든 특고·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특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두 지원금을 합해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지급 요건 등이 복잡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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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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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중하암 | 추천 0 | 05.21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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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추천 0 | 05.09  
네~
0    0
쓰다 | 추천 0 | 05.07  
코로나가 문제..
0    0
쓰다 | 추천 0 | 05.07  
굿굿
0    0
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5.07  
받은 분들이 지원 받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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