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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 swwet | 2020.05.07 | 조회 464 | 추천 1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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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기준인 60만원이다. 기부방식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어딘가에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며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놓고 관제 기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관제 기부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모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마음이 모이려는데 부디 ‘관제 기부’, ‘관제 금모으기 운동’ 운운하면서 재를 뿌리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文대통령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 대통령께서 먼저 기부를 하셨네요. 저희집도 받으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기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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