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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유승준, 17년만의 韓입국 허락될까…11일 대법원 최종 선고
서은봄 | 2019.07.04 | 조회 487 | 추천 0 댓글 0

한국 국적 포기로 입대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의 입국 제한이 풀릴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오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래 2001년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댄스가수였다. '나나나', '열정', '비전', '연가', '찾길바래', '와우'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정상급 남자 솔로 가수로 군림했다. '열정'이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 '비전'과 '찾길바래'가 '음악캠프'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 등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만 총 47회 1위를 차지했다.

이미지 원본보기사진=유승준 SNS뛰어난 비주얼과 강렬한 댄스 실력, 천진난만한 모습 등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동거동락' 등을 통해 유재석, 김용만, 박명수, 박경림 등과 가까운 사이였다. 동갑내기 절친로는 2004년 결혼식까지 참석한 김종국을 비롯해 홍경민, 장혁 등이 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 영화배우 성룡 등과도 돈독한 친분을 자랑했다.

국내 활동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인' 유승준에게는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없다.

당시 유승준은 "제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후폭풍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주신다면 노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이미지 원본보기사진=유승준 SNS유승준은 입국 금지 이래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노크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한국은 마음의 고향이다.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을 밟고 싶다"며 무릎꿇고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방광암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입국을 요청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과거 사진 및 근황,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진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취득은 가족들 때문"이라며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그가 요청한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이렇다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해왔다.

유승준은 2018년 11월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선보이려다 한차례 무산됐지만, 올해 1월 재차 발표를 시도해 성공했다. '어나더데이'는 유승준이 2007년 이후 12년만에 발표한 새 앨범이었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 및 활동 가능 여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정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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