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 의뢰 부부를 협박해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대리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 당시 20대였던 여성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천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해 주기로 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B 씨 부부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A 씨는 2010년 4월께 B씨 에게 전화해 "본가에 찾아가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재차 협박하고 B씨 아내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3천만원을 받아냈다.
그 뒤로도 A 씨는 2012년 초까지 B 씨 부부로부터 36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B 씨 부부에게 아이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십차례에 걸친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 부부는 결국 A 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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