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A(54)씨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내용은 인정하지만,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 대신 상해치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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