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그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효시로,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도심에 많이 공급되었다. 관련이미지오피스텔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