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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 종류
swwet | 2020.06.05 | 조회 1,513 | 추천 1 댓글 3

경찰징계처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동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계벌과 형사법은 큰 차이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공무원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첫째, 파면과 해임이다. 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라고도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는다.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나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동일하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에도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징계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위반시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다.

둘째, 강등이다. 중징계로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제한이 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셋째, 정직이다. 경찰공무원에게 흔히 내려지는 징계조치 중 하나이다. 이는 경찰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정직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보통이다. 이 기간동안에 경찰공무원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2/3와 각종수당을 감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정직기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그 밖에 정직기간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

넷째, 감봉이다. 감봉은 정직과는 달리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수당을 감액하는 조치가 내려진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 감봉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물론 직무에는 종사하게 되고 경력평정기간에도 산입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

다섯째, 견책이다. 견책은 공식적 징계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의 형태이다. 이는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분이다. 즉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초치를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

한편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영창과 근신은 징계에 해당한다. 전투경찰대원 경사 이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된다.

여섯째, 계고이다. 이는 경정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경고에 해당한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계고라 하는바, 만일 경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대해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하는 매우 가벼운 징계 중 하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징계처분의 종류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태안 밀입국 사건으로 직우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네요.  어떻게 했길래.. 군,경은 다 몰랐을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니.. 심각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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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여행 | 추천 0 | 06.07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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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 추천 0 | 06.07  
책임감있게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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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6.06  
태안사태로 징계가 궁금했는데.. 올려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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