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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점주의 눈물…美 중재기구와 홀로 싸웠지만 폐점 위기 유빈유나맘 | 2019.09.15 | 조회 40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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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최근 미국 중재법원 승소 판결문 제시하며 폐점 압박
공정위 "미국 판결과 상관없이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통보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최근 폐점을 용인하는 중재 결과를 받아내 폐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은 차치하고 전문가도 생소한 미국의 중재 절차에 혼자 대응해야 했던 가맹점주는 폐점 위기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복잡한 외국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계 법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15일 공정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써브웨이 본사는 지난달 19일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써브웨이 경기도 모 지점의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내 점주 A씨에게 전달했다. 써브웨이는 이 판결문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해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을 확정하면 매장에 통보하고 폐점을 진행할 방침이다. 써브웨이는 가맹계약서에서 미국 중재해결센터를 언급하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센터에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10월 점주 A씨에게 폐점 방침을 통보한 써브웨이는 작년 7월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고지했다. A씨는 부당한 폐점이라고 맞섰다. 폐점 이유가 벌점 초과인데, 지적 내용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등 가벼운 사안으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즉시 시정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무엇보다 고객 불만도 없고 영업이 잘됐는데 갑자기 폐점을 통보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A씨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고 지점 축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변해야 하는데 A씨에겐 너무 벅찬 일이었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미국으로 건너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영세한 자영업자로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 직접 미국의 중재 제도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써브웨이 측이 내는 증빙 자료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이메일로 중재센터에 제출해야 했다. A씨는 "써브웨이가 낸 증빙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영어로 반박 자료를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중재 제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사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추혜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관계 기관들도 미국의 중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 매장은 5년간 매출도 잘 나왔는데 본사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장에 벌점을 매겼다는 점에서 본사가 특정 목적을 갖고 폐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판결과 상관없이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공적 결정에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A씨로부터 최근 미국 판결문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제재할 수 있다"며 "부당한 사유로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가맹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미국 중재기관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사적인 계약 내용일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공법인 가맹계약법 준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네덜란드로 설정돼 있어 약관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써브웨이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고객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위생 및 식자재 관리에 소홀한 매장은 고객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에 부득이하게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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