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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살인' 동생도 가담했나..2심 재판부 "힘 안쓰고 싸움 어떻게 말려" 자진모리 | 2019.09.20 | 조회 345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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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재생..檢"잡아당겨 적극 폭행"vs동생측 "힘 거의 안줘" 다음달 21일 공판 마무리..현장출동 경찰 증인으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0일 열린 김씨와 동생 A씨(27)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A씨 측은 '공동폭행'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당시 과정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는 김씨가 칼을 들기 전에도 충분히 그를 말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김씨는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보면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화면을 제시하면서 "A씨는 당시 상황에서 순간적인 대처로 앞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이렇게 말렸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변론을 듣던 재판부는 캡처화면이 아닌 영상을 요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1심에서는 검찰 측이 CCTV 영상을 반복하며 김씨와 A씨의 공범 가능성을 캐물었다. 2심에서도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인데다 힘을 별로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영상을 보던 재판부는 "힘을 쓰지 않았는데 싸움을 말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며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떼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힘을 강하게 줬다면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힘을 가하지 않았다면 왜 피해자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건 맞지만 싸움을 돕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정에서 CCTV 영상이 두어차례 재생되는 동안 김씨와 A씨는 화면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이날 김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검의 최모씨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얼굴 쪽에 발생한 손상이 통상적으로 보는 양상보다는 많았고, 숫자나 범위를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느낄만한 상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칼에 베이고 찔려서 사망한 경우와 이번 시신을 놓고 보면 차이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10월21일 3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가, A씨와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각각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측의 의견진술도 예정됐다.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에 대해 "역할과 분담 내용을 보면 공동폭행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parksj@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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